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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3노3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백화점이나 아웃렛(outlet) 매장 등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집어가는 수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3,79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0년 이후로만 네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9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6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