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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3011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별지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기초사실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4. 4. 5. 500만 원, 2014. 9. 26. 3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당시 피고는 C와 동거 중이었다.

피고는 2015. 9. 2.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15. 11. 27. D 명의로 평택시 E건물의 철거 등과 관련하여 F로부터 대금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원인과 같이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편 또는 동거인이었던 C를 공사책임자로 내세워 공사를 하게 하고 원고에게 일부 공사대금도 지급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신을 믿고 공사를 수행한 원고에게 C와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를 부탁하거나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와 동거하는 동안 C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을 해주었을 뿐이다.

위 세금계산서 또한 C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이다.

4. 판단

가. 피고가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 먼저 피고가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사대금지급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만으로는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공사를 부탁한 당사자가 피고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