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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매산 사거리 방향에서 고등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55세) 소유의 리어카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리어카가 앞으로 튕기면서 그 옆에 있던 위 F, 보행자인 피해자 G(여, 29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54세) 소유의 I 그랜져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근육의 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소유의 리어카가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H 소유의 I 그랜져 차량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5쪽)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