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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15623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 26. 원고 소유의 미래랜드 보통주식 30,000주 중 15,000주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대금 150,000,000원을 당일 일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보통주식 15,000주를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주식양도가 주식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한 주장 1) 이 사건 주식양도는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서상 피고의 주식양수대금 지급기일은 2013. 3. 26.인데 피고는 아직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주식 이전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행지체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한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 이전에 원고에게 피고가 시행중인 C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20,000,000,000원 이상의 점포는 사전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고, 위 건물의 시공사를 롯데건설로 선정하겠다고 확언하면서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주식 50%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미래랜드 보통주식 15,000주를 양도한 것인데 피고가 확언한 20,000,000,000원 상당의 사전 분양과 롯데건설의 시공사 선정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는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