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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7 2017고단9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1. 15:0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D에 있는 SK 텔레콤 E 점 안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54 세) 와 종전에 군산시 축구협회의 회원으로 지내면서 감정이 상한 일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 뭐 임 마,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 쪽으로 밀어 던져 피해자의 손과 몸 부위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5번 중수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 세) 와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붙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간 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B 추가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