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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79 (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5.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D 이장선거 결과를 지켜보던 중,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장으로 선출되자 전임 이장인 피해자 E(63세)에게 부정선거라고 소리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2. 26. 11:0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면사무소 면장실에서, D 이장선거 관련하여 F협의회 회장, 면장, 충청일보 기자, 진천신문 기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위 피해자 E를 가리키며 "D 마을공사를 했던 G에서 마을에 40만원을 주었는데 E가 그 돈을 떼어 먹었다. E가 9년 동안 이장을 보면서 비리가 많아서 이번 선거에서 친구인 H에게 이장직을 물려주기 위해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를 한 것이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은 G에서 받은 돈은 마을을 위해서 지출한 후 마을회의에서 결산했고 이장선거는 정당하게 치러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