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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0 2018고정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20:1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부동산 ’에 찾아가 과거 일들을 따지며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부동산 밖으로 나가 재차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도착한 후 다시 위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질러 20:33 경 피해 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고, 재차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불응으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영상 확인,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퇴거 불응 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과가 20여 년 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1회뿐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