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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23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일반 자가용 화물차량( 사다리차 량) 의 운전자 및 소유자, D은 E 일반 자가용 화물차량( 사다리차 량) 의 운전자 및 소유자이고, 서로 친구사이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8. 경 구리시 F, 607동 206호에서, D 소유의 E 차량의 용도가 일반 자가용 화물차량( 사다리차 량 )으로서 D이 유상으로 이삿짐, 가구 등을 운반하지 못하고 있자 이를 안 피고인이 D의 차량 번호판의 흰( 일반 자가용) 바탕색에서 노란색( 영업용 자가용) 바탕색으로 위조하여 운행을 하면 일반인들이 일반 자가용차량의 유상 운송행위를 알아채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 아는 형을 통해서 차량 번호판을 위조할 수 있다” 고 D에게 말하면서 차량 번호판과 현금 30만 원을 안양에 있는 당구장으로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본인 소유의 E 차량 번호판 색상을 흰바탕에서 노란색 바탕으로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차량 번호판과 현금 30만 원을 종이봉투에 넣어 피고인이 알려준 당구장으로 보냈고,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성명 불상자는 위 차량 번호판과 현금을 찾아간 다음 D의 차량 번호판이 영업용차량처럼 보일 수 있도록 노 랙 색 바탕으로 위조한 후, D의 집으로 위조한 차량 번호판을 보내주었고, D은 2015. 4. 경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번호판을 사다리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 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다리차량의 E 번호판을 흰색바탕에서 노란색 바탕으로 위 조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피고인의 단독 범행) 자가용 화물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