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9. 12. 21. 05:4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세)에게 “내 여자친구 어디있어”라고 말하며 발로 계산대 테이블을 걷어차 테이블이 밀리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C(남, 32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폭행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9. 12. 21. 06:0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남, 27세), 피해자 J(남, 31세)이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하려고 하자 “내가 뭘 했는데, 뭔데”라고 말하며 경장 I, 경장 J의 얼굴에 각 1회씩 침을 뱉고, 지원 출동한 경장 K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장 J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피고인 B은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경사 L의 다리와 옆구리 부위를 발로 각 1회씩 걷어차고, 옆에 있던 경장 J 및 순경 M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흔들고, 경장 I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