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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4 2018가단144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목록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