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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5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00:35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정교차로 부근에서 같은 구 구서동 만남의 광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