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총 182,96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2010.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8년 및 추징 182,96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1. 1. 5. 추징금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받은 뇌물을 소득으로 보아 2012. 5. 12.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8,594,740원, 2005년 귀속분 8,826,810원, 2006년 귀속분 5,945,460원, 2007년 귀속분 45,974,300원 합계 69,341,310원을 추가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2. 7. 5.경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다. 대법원은 2015. 7. 16.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2014두5514, 이하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2016. 2. 5.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0.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5년 12월 중순경 아내 B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 및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정청구기간 내인 2016. 2. 5.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