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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92]

1. 피고인은 2015. 3. 6. 08:10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피시방 이용시간에 따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곳 56번 좌석을 배정받아 그때부터 같은 달

8. 05:40경까지 위 좌석에 설치된 피시를 이용하고 라면 등을 주문해 먹는 등 피시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기타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시간 30분 동안 피시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 5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58]

2. 피고인은 2015. 3. 1. 15: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피시방 이용시간에 따른 요금을 정상적으로 후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곳 28번 좌석을 배정받고 그 때부터 같은 달

2. 15:20경까지 위 좌석에 설치된 피시를 사용하는 등 피시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기타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시간 50분간 위 피시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이용요금 2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시방 이용요금 정산 내역 [2015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