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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1363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4. C기관과 사이에 교육기자재 및 사무용 기자재 총 575종 5,168점(계약금액 28억 25,910,640원)을 공급하는 내용의 ‘D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계약금액이 18,164,100원 증액되었고, 계약기간과 설치기한이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위 계약 이행을 위해 2013. 5. 27. 피고와 ‘C기관 - D사업’ 계약(계약금액 41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교육 실습용 자동차엔진 등을 납품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계약 기한 내에 계약물품을 모두 납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C기관은 2015. 3. 18. 원고가 계약물품 중 10종의 기자재를 중고품으로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5개월의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하였다.

또한 C기관은 원고에게 위 10종에 대한 대금 125,802,000원의 반납을 명하였다.

원고는 2015. 9. 22. 위 금액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0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을 공급하여야 하는데도 중고품을 납품하여 이 사건 계약 중 신품제공의무 및 확약사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아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중고품 10종 반환대금 125,802,000원 ② 5개월 입찰참가제한으로 인한 수익상실 손해 33,366,695원 ③ 위자료(예비적) 33,366,695원

나. 판 단 피고가 원고에게 위 10종의 물품을 중고품으로 납품한 사실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을 1호증, 을 3호증의 2,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담당자 E)는 원고(담당자 F)와 합의하에 10종의 물품을 중고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