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2.29 2015노27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강간 및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무를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다. 2)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하에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 및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어 반항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심에서 피고인이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 아이디, 전화번호, 얼굴이 채팅 어플에 올라왔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피고인도 그 중 1명이었다.

피고인이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고, 제가 싫다고 하면서 몇 번씩 안 나갔다.

안하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기프티콘을 줬다.

저는 그걸 안 썼는데, 피고인이 기프티콘 받았는데 왜 안 나오냐고 받은 거 돈 달라고 하는데 저는 돈이 없었다.

그렇게 협박하고 부모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