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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155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은 그의 소유인 경산시 D의 농지를 주말 농장으로 경작하고 있다 1. 『2020 고 정 1556』 피고인은 2020. 7. 11. 과

7. 26.,

7. 31. 및

8. 2. 피해자가 경작하는 위 D의 농지로 연결되는 경산시 E에 있는 폭 약 3m 상당의 육로 한복판에 피고인의 소유인 위 무쏘 차량을 주차하여 놓음으로써 피해자 등을 포함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20 고단 5595』 피고인은 2020. 9. 9. 15:0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경산시 F 인근에 위치한 폭 3m 현황도로에서 자신의 G 무쏘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아 피해자의 관리기를 밭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및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위 육로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확장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유일한 통행로를 막아 이웃 농지를 경작하는 피해자에게 불편을 끼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이 법원에 이르러 판시 통행로를 누가 개설 관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통행을 방해하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다시는 판시 통행로를 막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충분한 협의 없이 성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