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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103418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Y 대 2122㎡ 중,

가. 1 피고 B, C, D, E, F, G, H, I, J은 별지1 감정도 표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유와 점유 관계 1) 원고는 1981. 8. 31. 창원시 의창구 Y 대 2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Z는 1925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8㎡ 지상에 별지2 감정도 표시의 가-1 스레트주택 31㎡, 가-2 스레트창고 32㎡, 가-3 스레트창고 45㎡를 건축하여 미등기 상태로 사용해 오던 중 1989. 1. 20. 사망하였다.

Z의 처인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C, D, E, F, G, H, I, J이 Z를 공동상속하였다.

3) AA는 1950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215㎡ 지상에 별지2 감정도 표시 마-10 스레트창고 42㎡, 마-11 스레트창고 12㎡, 마-12 기와주택 38㎡를 건축하고 미등기 상태로 사용해 오던 중 2003. 5. 2. 사망하였다. AA의 처인 피고 K과 자녀인 피고 L, M, N, O, P가 AA를 공동상속하였다. 4) A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27, 26, 25,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47㎡ 지상 별지2 감정도 표시 다-5 기와주택 85㎡, 다-6 스레트창고 14㎡를 점유ㆍ사용하였고, 피고 Q은 2014년경부터 위 각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5) 피고 R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43, 42, 41, 46, 47, 48, 49, 50, 32, 31, 30, 29, 28, 27,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74㎡ 지상 별지2 감정도 표시 라-7 스레트창고 34㎡, 라-8 스라브2층주택 46㎡, 라-9 스레트창고 14㎡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6) AC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2, 13, 33, 32, 50, 49, 48, 47, 56, 55, 54, 53, 52, 5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316㎡ 지상에 별지2 감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