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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8.21 2013고단2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속초시청 C동사무소 소속으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2013. 5. 27.경부터 속초시 D 소재 속초시청 E 소속으로 같은 실의 각종 사무 보조 등 업무를 각 담당한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복무 감독자인 F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근무처인 위 E에 무단으로 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8., 2013. 5. 29., 2013. 5. 30., 2013. 5. 31., 2013. 6. 3., 2013. 6. 4. 및 2013. 6. 24. 각 같은 실에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3부, 복무이탈 경위서 1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부,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위반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2013. 5.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