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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217 판결

[약속어음금][집13(2)민,112]

판시사항

백지어음의 효력발생시기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백지어음의 어음행위는 백지의 요건이 후일 보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요건의 보충에 의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어음행위로서 완전한 효력이 생기므로 배서 등 백지어음에 한 모든 어음 행위는 이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보충의 효과가 조건성취전에 소급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백지어음의 만기전에 한 배서라도 만기후에 백지가 보충된 때에는 만기후의 배서로서의 효력밖에 생길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배순영

피고, 상고인

최영복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63.3.17 액면금 100,000원 지급기일 같은달 26 지급지와 발행지를 금산읍 하옥리 지급을 받을자를 백지로한 약속어음 1장을 소외 박내영에게 발행하고 같은달 19 박내영은 소외 김현봉으로부터 1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 배서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하여 교부하고 소외 김현봉은 1963.4.22 원고로부터 1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날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단순인도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 피고는 1963.3.25 90,000원 같은해 11.27 10,000원을 박내영에게 변제한 사실 원고는 1964.10.8 이 사건 어음중 백지로 된 지급을 받을자 난을 박내영으로 백지 보충한 사실을 확정하면서 소외 박내영은 소외 김현봉에게 1963.3.19 배서 양도하였으니 소외 박내영은 이날 이후부터는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아무 권리도 없으니 피고의 소외 박내영에 대한 변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 만큼 피고의 소외 박내영에 대한 변제는 소외 김현봉이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백지어음의 어음행위는 백지의 요건이 후일 보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요건의 보충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었을때 비로소 어음행위로서 완전한 효력이 생김으로 배서등 백지어음에한 모든 어음행위는 이때에 효력이발생하는 것이고 보충의 효과가 조건 성취전에 소급한다고는 볼수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사건 백지 어음을 보충한 것이 1964.10.8이라함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이는 만기후의 배서로서의 효력밖에 생길 수 없어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는 것이고 피고의 소외 박내영에 대한 변제가 이사건 어음의 원인채무의 변제라고 한다면 (변론의 취지는 그렇다) 피고의 소외 박내영에 대한 변제로서 원고에게 대항할수 있다할 것이니 원심은 백지어음의 보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어음의 입질양도를 오해하였다는 상고논지 제2점과 원고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고한 항변에 대한 판단 유탈이 있다는 상고논지 제3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65.5.24.선고 65나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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