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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노10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 2 원 심( 피고인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추징) 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마약범죄는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투약 횟수 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6년 경 폭력행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