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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21 2020노388

강제추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는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항소이유에 관하여 '2020. 7. 3.자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

'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이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고 원심의 양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

상해 발생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남편인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3:3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에 C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식당으로 C을 데리러 온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수회 끌어안고, 피해자를 위 식당 의자에 눕히고 손으로 옷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들어 올려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