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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20고합4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22:00경 인천시 부평구 B아파트 C동 횡단보도 앞 거리상에 부착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D 국회의원 후보자 E(F정당), G(H정당), I(J정당)의 벽보를 고정한 이음줄을 가위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떼어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발생보고, 첨부: 선거법위반(현수막훼손) 접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서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