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4:51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수치가 높고 접촉 사고까지 낸 점에서 만취 상태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동종 전력 등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