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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28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15: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 기숙사에서,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나무라며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