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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6.04 2015노11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항소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게 되나,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파기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