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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35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인테리어마감업체인 ‘C’에서 2017. 5. 1.부터 2017. 11. 17.까지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공사계약 체결, 공사현장의 진행관리 및 공사대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D’의 E로부터 공사대금 2,13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이하 ‘F은행 G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의 다른 개인 명의 금융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57,059,5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G 계좌,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이하 ‘H은행 I 계좌’라고 한다),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이하 ‘기업은행 J 계좌’라고 한다) 등으로 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품별 거래내역, 매출/수금 집계표, 각 견적서, 각 실행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처원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