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5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 직전 운전한 거리가 짧고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500 만 원) 을 작량 감경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의 법정형 (500 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의 하한보다 경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