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2004. 6. 25.경 주식회사 BE(이하 ‘BE’라 한다)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BF 지상에 업무판매근린생활 및 운동시설용 집합건물인 ‘BG’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 민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민주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6. 12. 28.경 서울자산운용 주식회사 등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조달하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위 ‘BG’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일괄 매수하고 그 분양시행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민주산업개발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7. 1. 8.경 자금관리사인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금융기관인 서울자산운용 주식회사 등과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에 관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20.경에는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 및 대지권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민주산업개발은 2007. 7.경 주식회사 홍익인간디앤씨(이하 ‘홍익인간디앤씨’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점포 중 판매시설 용도로 지정된 별지
3. 도면의 ‘가’ 부분(제2165호부터 제2173호까지의 9개 호실)에 대하여, 2007. 8. 10.경 주식회사 광명디앤씨(이하 ‘광명디앤씨’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점포 중 미용실 및 성형외과 용도로 지정된 별지
3. 도면의 ‘나’ 부분(제2153호부터 제2157호까지의 5개 호실)에 대하여, 2007. 5.경 주식회사 피제이이앤티이알 이하 ‘피제이이앤티이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