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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53】 피고인은 2007.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9. 20:10 경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 시장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위 남구 B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794】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5. 19.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소재 B 초등학교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울산 남부 경찰서 D과 소속 경찰관 E 등에게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옷을 모두 벗은 채 도로 위에 드러눕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단속 중인 위 경찰관 E 등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옷을 모두 벗은 채 도로 위에 드러눕고, 위 경찰관 E의 근무 복을 잡아당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경찰관의 음주 단속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