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양수금][공2001.10.1.(139),2041]

판시사항

[1]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중단된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시점(=재판확정시)

판결요지

[1]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이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원고,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신흥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소외 1과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한 후 그들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 150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1과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25,769,5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78. 11. 19. 확정되었다.

나. 소외 1은 1985. 3. 22. 사망하였으며,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1988년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와 소외 2의 공유인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임야 4정 3단 8무보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또 위 판결에 의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1990. 6. 26. 그 경매절차에서 71,253,030원을 배당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피고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 및 피고를 비롯한 소외 1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가합28571호로 다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9. 2. 17. '피고는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1,944,8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89. 10. 24. 확정되었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가합28571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1999. 10. 2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② 원고가 1988년경 피고와 연대채무자 관계에 있는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개시결정에 따라 부동산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거나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에게 이행의 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보면, ① 원고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의 부동산이 압류됨으로써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피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고 , ② 원고의 경매신청이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원고가 경매신청 후 6월 내에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가합28571호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지만,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고, 이 사건 소는 그 재판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되었다 .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3.16.선고 2000나56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