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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795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X건물 2층 Y호에 있는 창고 겸 사무실에서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표 시계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시계 조달 및 홍보, 피고인 B, C, D은 포장, 촬영, 배송 등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들은 2017. 7.부터(피고인 A은 2017. 7. 11.부터, 피고인 B은 2018. 3.부터, 피고인 C은 2017. 12.부터, 피고인 D은 2018. 10.부터) 2018. 12. 12.까지 위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Z의 상표인 ‘W’의 상표(AA)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93개를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시계 3,192개를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표1> 순번 상표 상표권자 상표등록번호 갯수 1 W Z AA 193 2 M AB AC 874 3 N AD AE 443 4 P AF AG 170 5 E AH AI 99 6 F AJ AK 110 7 AL AM AN 18 8 AO AP AQ 9 9 R AR AS 389 10 G AT AU 151 11 S S AV 61 12 Q AW AX 133 13 T AY AZ 46 14 BA BB BC 16 15 H BD BE 147 16 O BF BG 291 17 I BH BI 20 18 BJ BK BL 20 19 BM BN BO 2 합계 3,192

2. 위조 상품 소지 피고인들은 2018. 12. 12. 위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AH의 ‘E(E)’ 상표(등록번호 AI)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4개를 비롯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시계 등 342개의 물건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표2> 순번 상표 상표권자 상품 상표등록번호 갯수 1 E AH 시계 AI 4 2 F AJ 시계 AK 3 3 G AT 시계 AU 2 4 H BD 시계 BE 3 5 I 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