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05 2016고단6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04:3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D(18 세) 이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웃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넘어지면서 뒷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