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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05 2016고단6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04:3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D(18 세) 이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웃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넘어지면서 뒷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