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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3 2014고단1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1705』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4. 10. 19. 07:25경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효명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동제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894』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4. 11. 20. 17:05경 평택시 장당동 492-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에 있는 송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