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74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3. 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원고가 2007. 12. 28.경부터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해 오던 중, 2013. 1. 2.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700,000원, 기간 2012. 12. 28.부터 2014. 12. 27.까지로 변경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됨이 없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도 남은 연체차임 23,07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72871 사용료)을 신청하여 2015. 1. 23. 확정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월차임 1,7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