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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09 2019고단1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27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듭되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타인 명의로 자신의 자동차를 이전해 놓고 다시 이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에 처하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제대로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을 양형에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