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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05 2018가단583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3. 31.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3.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기간 2020.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보증금 일부만 지급한 채 위 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8. 6.경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