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한국환경공단이 2015.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년 금...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3. 15. 소외 한국환경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경산 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 중 구조물 및 관로공사 부분을 피고 내산산업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휠탑, 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에게 공사대금 1,8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3. 15.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위 하도급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최초 하도급계약과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변경 계약일 변경 내용 2011. 5. 19. 공사기간을 2011. 3. 15.부터 2012. 4. 26.까지로 변경 2011. 7. 14. 공사대금을 1,892,000,000원으로 변경 2012. 4. 18. 공사기간을 2011. 3. 15.부터 2012. 6. 30.까지로 변경 2012. 6. 30. 공사기간을 2011. 3. 15.부터 2012. 9. 6.까지로 변경 피고 내산산업개발은 2012. 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 내산산업개발에 공사대금 중 1,685,354,894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원고는 2012.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06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11.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4. 12. 1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2015. 4. 20.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각 받았다.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 내산산업개발은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및 기성금 미수령액(미정산분 추가공사) 1,145,984,277원 이는 피고 내산산업개발 주장의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 268,129,098원과 추가 공사대금 877,855,179원을 합한 금액이다. ‘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의 관리인은 위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이에 피고 내산산업개발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확97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4. '피고 내산산업개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