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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3 2013고단1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아우디 A6 승용차 1대를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8.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상호불상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750만 원에 판매하고, 과태료 등 미납금으로 150만 원을 납부하고, 남은 판매대금 6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10.경 부산시 해운대구 D아파트 A동 703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가라오케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의 운영이 어려웠고, 약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0. 22.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B의 지갑에 들어있는 우리은행 비씨카드(E)를 몰래 꺼내어 들고 가 우리은행 수영만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비씨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1.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피해금액 범행방법 1 2008. 10. 22. 우리은행 수영만지점 200만 원 B의 신용카드를 몰래 갖고 나와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음 2 200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