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159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5. 중순경 원고에게 38,000,000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위 각서에는 “B는 A씨 채무관계를 5월 말일까지 완료하겠음, 변제금액 38,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9.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서로 금전거래를 빈번하게 해오다가 2017. 5.경 금전거래를 정산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ㆍ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서가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