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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1206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4.부터 1998. 10. 18.까지 연 24%,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의 이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 2019. 6. 1.부터 연 12%의 각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