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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6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 C,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E( 이하 ‘E’ 라 한다) 의 대표이고, 피고인 A, D, C은 E의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본사 사옥 앞 도로 상에서 “H 표방하더니 지금 와서 H 아니란다.

국민에게 사기 친 I은 사퇴하라”, “2 만 소액주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15년을 기다렸다 더 이상 죽음으로 몰지 마라”, “I 가족 갑질 꼼수경영 어디까지 가려 나”, “8 천억 J 게이트 진실을 밝혀 라” 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 갑질 가족 꼼수경영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I 가족 갑질 꼼수경영 어디까지 가려 나”, “I, K은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2만 여 명의 소액주주들을 배제한 상장 즉각 중단하라”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시위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이용하는 불상의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치 피해자 회사가 정당한 권한 없이 ‘H’ 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구 H 주식회사( 이하 ‘ 구 H’ 라 한다)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0.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6. 4. 27. 자 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피고인이 기자로 근무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