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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23: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음식대금 28,000원을 내지 아니하고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