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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54571

주위토지통행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 과수원 1,148㎡(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의 서쪽으로 인접한 B 대 297.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는 맹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가 맹지이고, 원고는 원고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공로로 나가기 위하여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2.3㎡(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을 통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부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