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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19 2017고단5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45평 규모의 성매매업소인 ‘G’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2016. 10. 10.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여성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6. 21. 경부터 2017. 7. 6. 21:25 경까지 위 업소에 성매매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중문, CCTV를 설치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마사지방 8개를 설치한 다음, 태국 국적의 위 B 및 각각 ‘H’, ‘I’, ‘J ’라고 불리는 태국 국적의 여성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손님들이 지급한 대금 중 일부( 손을 이용한 유사성 교행위는 3만 원, 구강 성교는 5만 원, 성교행위는 8만 원 )를 위 건네주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게 하여, 6,003,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0. 경부터 2017. 7. 6. 경까지 위 업소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위 B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안마비의 10% 및 성매매를 할 경우 제 1의 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