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33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17: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본사 앞 노상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D가 회사 여성사원 20여 명을 징계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들과 노동조합원들이 있는 가운데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 대표, 이런 개새끼. 너 이리 나와 새끼야. 이런 염병할
놈. 녹음해 이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