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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5023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085,325원 및 그 중 295,989,461원에 대하여 2017. 6.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경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과 ① 위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2012. 5. 25. 보증번호 C, 보증금액 2억 4,000만 원(그 후 2억 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3. 5. 24.(그 후 2017. 5. 19.까지로 연장)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이하 ‘제1보증’), ② 2016. 4. 25. 위 피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번호 D, 보증금액 2억 9,600만 원, 보증기한 2017. 4. 24.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제2보증’). 피고 B은 위 각 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위 각 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위 각 보증약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의 손해금, 위약금,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여야 하며,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약정손해금률은 2016. 2. 1. 이후부터 연 10%이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피고 회사는 신한은행 및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7. 6. 21.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295,989,461원, 2017. 7. 17. 신한은행에 201,557,588원을 각 변제하였다.

위 대위변제금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약금(제1보증 관련)은 413,150원이고, 원고가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해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중 잔액은 1,125,12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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