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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7 2015고단2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6.경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고, 2007. 7. 5.경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2015. 10.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3. 16:04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거북공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렉스 스포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0.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8. 23:2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순천공업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2길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각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 10. 13.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5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