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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6 2014고단374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742] 피고인은 2014. 2. 4.경 대전 유성구 D오피스텔 719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F 가맹점주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 가 피해자에게 "F을 전국브랜드로 만들겠다.

50억 원을 투자할 테니 25퍼센트의 지분을 달라.

그런데 투자할 돈이 모두 수표라서 현금화를 하려면 제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 비용을 우선 차용해주면

2. 5. 투자할 때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등이 없고 금융권에 3억 원과 개인 사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50억 원을 투자할 돈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892] 피고인은 2014. 4.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법무비로 500만 원을 주면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무비 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3,000,000원, 같은 달 18.경 같은 계좌로 200,000원 합계 3,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074] 피해자 C은 클린사업 제품생산을 사업을 하며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광고를 게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