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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가합513023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 체결 원고는 2007. 5. 28. 피고와 계약금액 1억 9,000만 원, 계약기간 2007. 5. 28.부터 2007. 12.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국새 및 국새의장품 제작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특수조건 제2조는 “국새 주물제작 완료 후 주물용, 거푸집, 밀랍 모형 등 국새를 재현할 수 있는 재료 일체를 우리 부(원고)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계약금 지급 및 재료 구입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7. 8. 9. 1억 3,000만 원, 2007. 12. 31. 6,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에는 용역비와 재료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위 금원으로 국새 제작을 위한 재료를 구입하고, 국새제작에 필요한 도구 등을 구입 또는 제작하였다.

3) 국새제작 완료 피고는 2007. 12. 18. 국새제작을 완료하고 2008. 1. 30. 피고에게 국새를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

)을 포함한 국새를 재현할 수 있는 도구나 재료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4)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가) 피고에 대하여 사기 등의 피의사실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그 과정에서 2010압제3367호로 이 사건 각 동산을 압수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수사과정을 거쳐 2010.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589, 6348(병합)}에 사기, 사기미수, 무고로 기소되었고 그 중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전통방식에 의한 국새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자치부 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국새 제작비 명목으로 200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