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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003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578,702원과 그 중 48,722,234원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 12. 29.경 270,000,000원, 2010. 12. 29.경 80,000,000원을 각 연체이율 2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1. 28.경 230,473,005원을 배당받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44344호로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 소를 진행하여 2013. 5. 10.경 20,088,582원을 추가 배당받아, 2013. 5. 10.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금 48,722,234원, 이자 137,060,643원이 남았다.

다. 이후 소외 은행은 2014. 11. 20.경 원고에게 2014. 10. 3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2013. 5. 11.부터 2014. 10. 31.까지 매입 전 이자는 17,987,180원, 그 다음날부터 2017. 11. 7.까지 매입 후 이자는 36,808,64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40,578,702원(원금 48,722,234원 이자 137,060,643원 매입 전 이자 17,987,180원 매입 후 이자 36,808,645원)과 그 중 원금 48,722,234원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